해커들, 해킹규정 알아야 전과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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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들, 해킹규정 알아야 전과자 안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침입’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해 정보통신망에 침입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또 ‘접근권한’이란 행위자가 해당 정보통신망의 자원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또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다’는 의미는 행위자가 해당 정보통신망의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해 해당 정보통신망의 접근권한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보통신망의 자원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침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 도용’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부여된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권한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파일등 삭제와 자료유출’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가 행한 2차적 행위의 결과로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입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