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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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이나 이런 기술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복제를 방지한다는 아이디어중에 보면,
워터마킹 이란 것이 있죠.
원래 데이터의 손실없이,
어떤식으로든 데이터에 signature를 남기는거죠.
실제로 gif 같은 파일에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쓸 수 있다고 들었던 거 같군여..
하지만, 그 그림외의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써넣은 사람이 아니면 당연히
알기 힘들겠죠.. 보는 사람눈엔 단지 gif는 그림으로 보일뿐.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써넣은 데이터가 ‘써넣은 데이터’라고 인식되선
안되니까요. 음악이라면 아주 미세한 노이즈, 그림이라면 아주 작은 한두개의 점
혹은 아주 작은 색상의 차이 정도로 입력되겠죠..)

그럼 저작권 시비가 벌어졌을 때(즉 누가 이 gif를 카피해 갔을 때),
그 워터 마크를 확인하면 원래 누구의 작품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것이 복제 방지의 기본이되겠죠. 즉, 누구건지 표시한다는 것.

근데 이런 방법의 문제점은, 표시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기 배포된 데이터를
무슨수로 전부다 ‘회수’ 해서 워터마킹하고 ‘재배포’ 하겠어요.. 불가능하단거죠.
회수라는 개념이 없는 무형 자료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본 재미있는 것이 있더군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데이터의 signature는 바로 그 데이터 자체이다.’ 라는 것인데요..

여기서의 복제방지는 a.gif 라는 그 자체가 signature 사용되어 인터넷 등을
뒤져서 a.gif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a.gif를 복제하여 사용중인 사람들을
잡아낸다는 것이죠..

이런게 쉬워보이겠지만 전~혀 쉽지 않은 일이죠.. 간단한 사례로, 다음에서 보면
카페 가입할때 간단한 세글자를 입력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 글자는 그림으로
표시해서 약간 회전시킨 정도죠? 그와같은 절차를 거치게하는 건, 스팸 배포용
robot 들이 카페에 자동가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그 정도 회전된 글자를
읽는 것만 해도 상당한 기술력이 요구된다고 하더군요…

결국 ‘a.gif와 유사한 그림을 찾아라!’ 와 같은 명령은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일이죠…

그래서 결론은 데이터가 곧 데이터 자신에 대한 signature이다 라고 본다는 시각이 참
신선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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